저작권 정책 및 삭제 요청 절차
최종 수정: 2026-09-07
slack-emoji.com(이하 "사이트")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저장·공개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입니다. 사이트는 타인의 저작권, 초상권, 그 밖의 권리를 존중하며, 저작권법 제102조·제103조 및 미국 DMCA(17 U.S.C. §512)에 따라 권리침해 주장에 대응합니다.
1. 복제·전송 중단(삭제) 요청 방법
다음 정보를 담아 dmca@slack-emoji.com으로 보내거나 신고 양식을 이용해 주세요.
-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(단체명), 연락처(이메일, 전화, 주소)
-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특정 (제목, 방송·영상 정보, 출처 URL 등)
- 사이트 내 침해물의 위치 (이모지 페이지 URL 또는 이모지 이름)
- 권리 소명 자료 (저작권 등록증, 계약서, 공식 채널 링크 등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)
- 해당 이용이 권리자,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락되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진술
- 요청 내용이 정확하며,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본인이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진술
-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
요건을 갖춘 요청은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해당 이미지를 비공개 처리하고, 요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. 요건이 부족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2. 재개 요청 (Counter-notice)
게시물이 삭제된 업로더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재개 요청에는 삭제된 자료의 특정,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오인 또는 착오로 삭제되었다고 믿는다는 진술, 연락처, 관할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진술,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재개 요청은 최초 요청인에게 전달되며, 요청인이 10~14 영업일 내 법적 조치를 통지하지 않으면 게시물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.
3. 반복 침해자 정책
사이트는 로그인 없이 운영되므로 업로드 시 기록된 IP 주소를 기준으로 침해 이력을 관리합니다. 정당한 삭제 요청이 3회 인정된 IP 주소의 업로드는 차단됩니다.
4. 초상권·퍼블리시티권 및 기타 권리
저작권 외에 초상권, 성명권, 퍼블리시티권(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) 침해 주장도 위와 같은 절차로 접수하며, 같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.
5. 미국 DMCA 지정 대리인
Designated Agent: Copyright Agent, slack-emoji.com (운영자: 변경민 / Byun Kyung Min)
Email: dmca@slack-emoji.com
Address: Godoek-ro 333, Gangdong-gu, Seoul 05225, Republic of Korea
미국 저작권청 DMCA Designated Agent Directory 등록번호: DMCA-1080024
6. 허위 신고
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삭제 요청 또는 재개 요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